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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뉴스&이슈

[News & Issue] FIAT 500X 리콜

둘리 아빠

자동차 리콜이란?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 · 수입 · 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발적 리콜) 수거 · 파기 · 수리 · 교환 · 환급등의 방법으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자동차 리콜의 경우, (1)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2)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진행된다.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리콜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우선 적용된다.


주무기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때의 주무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다.


한편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절차가 진행되고, 이 때의 주무기관은 환경부이다. 참고로 앞서 살펴본 리콜에 관한 일반법인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각 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리콜명령 사유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Self-certification System)를 통해 국내에 판매된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결함(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의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환경부의 리콜명령]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검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 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리콜을 명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도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과 관련한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지 않은 반면, 안전에 대해서는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환경부에 의한 리콜보다는,국토교통부의 리콜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절차

[자발적 리콜]

자동자 제작자 등은 자동차결함이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계획을 우편으로 통지, 신문공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제작결함을 시정받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통보한 시정기간(1년 6개월 이상) 내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강제적 리콜]

국토교통부장관은 KATRI(자동차안전연구원)가 제작결함을 조사한 결과 리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도록 권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끝내 리콜여부를 다투며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 KATRI의 본조사 결과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넘겨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며, (2)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 자동차제작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리콜 여부를 판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리콜 명령을 하게 된다.


이후 절차는 자발적 리콜과 유사하고, 자동자제작자 등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정계획 안내, 시정결과보고,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리콜 의무 불이행시 제재]

리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고,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위와 같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는 리콜명령에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리콜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리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자동차 소유자 등이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FIAT 500X 리콜

규정화되고 법제화된 리콜은 위의 내용인데 일반적인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필요는 없을듯 하고 다만 리콜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듯 하다. 어째든 리콜과 관련하여 차량 리콜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이전에도 다른차종을 소유했을때 한두차례 리콜통지서를 받은적이 있어 낮설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라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FIAT 500X의 리콜의 내용은 안전밸트가 작동되게되면 2열 시트의 등받이 접이래치의 커버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품을 교환하는 내용의 리콜이다. 

다행이라면 리콜사실을 즉각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FCA의 태도인데 예상외로(?) 서비스등에 만족하고 있는 중이다.


귀찮기는 하겠지만 조만간 센터에 연락하여 예약을 하고 무상수리하러 방문해야 할듯하다.


내차의 리콜현황 알아보기

내 차의 리콜현황을 알고싶을때는 자동차 리콜센터(https://www.car.go.kr/jsp/recall/recallSearch.jsp) 에서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리콜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 차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기간내에 초치를 받도록 하자.



Date : 2018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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